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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부 사업소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사업과 연구조사업무를 통해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등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편의증진 홍보/교육사업 편의증진 조사/연구사업
허가 등 확인업무와 그 부대 업무 편의시설 관련 법규 해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사용승인 등 확인업무와 그 부대 업무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이용사례 교육 장애유형별 행동패턴 연구
대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편의시설 세부 설치기준 교육 기술지원 사례집 발간
확인업무에 대한 의의신청 처리 편의시설 관련 세미나 개최 해외 편의시설 설치사례 조사
「장애인등 편의법」 제15조에 의한 적용의 완화승인 업무 편의시설 설치 모범사례집 발간  
확인업무에 대한 일반민원 및 관련 제반사항 처리 편의시설 홈페이지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2016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00호로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2018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77호로 재지정, 전국 216개 센터가 설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 중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편의증진 교육사업
장애인의 인권의식함양과 인권보호증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권을 구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

교육 명 세부 내용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의 제반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교류
권역별 보수교육 전국편의센터 직원의 역량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
편의증진 전문가 워크숍 편의시설 현황파악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지역센터 직원교육 및 외부강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관련 조사 실시
편의증진의 날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에 따라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편의증진을 도모. 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와 문화 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편의증진사 자격증 시험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 자격제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편의시설 분야의 전문화와 직원 및 편의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및 보행권을 위해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기술 및 상담지원,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