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월간 새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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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17:50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
만 6세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 지급대상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A년 B월에 태어난 아이는 A-6년 B+1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18년 9월분 수당은 12월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 월 1,170만원 | 월 1,436만원 | 월 1,702만원 | 월 1,968만원 |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아동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아이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