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공무원 등) 신청 안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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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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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서양식.hwp (44.0K)
우리 협회는 지역사회 내 장애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교육개요>
1.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교육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국민
※ 교육 의무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각종학교 |
3. 교육시간: 1시간 이상(단,「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른 교육대상별 권장교육시간 준수)
4. 교육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근거한 교육 실시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5. 교육방법: 대면교육 또는 실시간 원격교육
6. 신청방법: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
7. 문의: 정책지원부 손가람 (T.02-2289-4376, E-mail.edu@kap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