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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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월간 새보람 0 2162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기간 : 2018. 05.~2019.04.

사업 대상 :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관리질환 : 일반건강관리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일반장애, 주장애관리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제공 서비스 : 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세부 서비스 내용 : 연1회 장애인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교육 상담, 전화상담(거동불편의 사유로 내원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실시), 진료 의뢰 연계, 방문서비스(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이용료 연 212,980~255,750(케어플랜 1, 교육상담 12회 기준) + α(방문료 등)

 

​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수가

분 류

금액

비 고

장애인 건강관리료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 1

(1) 일반건강관리

85,540

 

(2) 주장애관리

85,540

 

(3) 통합관리

128,310

 

. 교육·상담료

 

-12

(1) 질병

10,620

(2) 건강(생활습관개선)

10,620

(3) 장애관리

10,620

. 전화상담료

7,740

. 방문료

 

(1) 방문진료

73,850

-12

(2) 방문간호

52,430

. 진료의뢰·연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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