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기간 : 2018. 05.~2019.04.
사업 대상 :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관리질환 : 일반건강관리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일반장애, 주장애관리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제공 서비스 : 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세부 서비스 내용 : 연1회 장애인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교육 상담, 전화상담(거동불편의 사유로 내원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실시), 진료 의뢰 연계, 방문서비스(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이용료 연 212,980원~255,750원(케어플랜 1회, 교육상담 12회 기준) + α(방문료 등)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수가 >
분 류 | 금액 | 비 고 |
장애인 건강관리료 | ||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
| - 연1회 |
(1) 일반건강관리 | 85,5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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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애관리 | 85,5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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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관리 | 128,3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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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상담료 |
| -연 12회 |
(1) 질병 | 10,620원 | |
(2) 건강(생활습관개선) | 10,620원 | |
(3) 장애관리 | 10,620원 | |
다. 전화상담료 | 7,740원 | |
라. 방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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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진료 | 73,850원 | -연 12회 |
(2) 방문간호 | 52,430원 | |
마. 진료의뢰·연계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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