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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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월간 새보람 0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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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스터.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달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가급적 인터넷 접수

수급자·차상위계층 만 12세부터 49세까지, 매월 8만원씩 8개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해 보다 이용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렸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2세부터 49세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권을 매달 8만원씩 8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자는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등에서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오는 27일부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추가 모집도 시작한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서 가까운 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민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모집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선정이 완료되는 5월부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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