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안내
한국부동산원에서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 채용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지원은 https://reb1.scout.co.kr/jobinfo/jobinfo_view.asp?ID=2001 을 참고 바랍니다.
1 | 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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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구분 | 분야 | 인원 | 직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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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 | 일반 | 사무행정 | 대구근무 | 7 | 별첨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
서울근무 | 3 | ||||
수원근무 | 1 | ||||
인천근무 | 1 | ||||
강릉근무 | 1 | ||||
대전근무 | 1 | ||||
청주근무 | 1 | ||||
충주근무 | 1 | ||||
광주근무 | 1 | ||||
전주근무 | 1 | ||||
안동근무 | 1 | ||||
건축 | 대구근무 | 4 | |||
서울근무 | 5 | ||||
통계 | 대구근무 | 10 | |||
전산 | 대구근무 | 3 | |||
장애인 | 사무행정 | 대구근무 | 9 | ||
서울근무 | 1 | ||||
성남근무 | 2 | ||||
안양근무 | 1 | ||||
울산근무 | 1 | ||||
합 계 | 55 |
※ 분야별 직무는 별첨 NCS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 숙소 제공 없음 |
2 | 채용형태 : 체험형 청년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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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며 정규직으로 전환 불가
* 2022. 9월 ~ 12월 예정 (약 4개월)
3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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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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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 따른 청년 기준 |
- 다만, 제대군인에게는 관련 법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①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7세 이하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6세 이하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5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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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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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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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구분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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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만점의 3,5,10% | 만점의 3,5,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만점의 5% |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 만점의 3% | 만점의 3%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만점의 3% |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만점의 3% | 만점의 3% |
* 해당법령에서 정한 가점에 한하며, 가점에 의한 합격인원은 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능)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능)
**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점 미부여
자격 관련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분 야 | 자 격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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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 만점의 2% |
사무행정 |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만점의 10%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 만점의 3% | |
건축 | 건축사, 관련분야 기술사1) | 만점의 10%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관련분야 기사2) | 만점의 3% |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만점의 3% |
전산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 만점의 3% |
1) (관련분야 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2) (관련분야 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실내건축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 해당분야 지원자에 한하며, 공고일(`22.6.16) 기준 취득ㆍ보유ㆍ소지한 경우로, 최종합격자 결정일 까지
그 소지가 유효하여야 함(합격증 포함)
그 소지가 유효하여야 함(합격증 포함)
지역인재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구분 | 서류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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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 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 | 만점의 5%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3% |
* 별첨 지역인재 범위 참고
우대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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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5% 이내에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