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난립으로 혼란 겪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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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난립으로 혼란 겪는 장애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701





장애인단체 난립으로 혼란 겪는 장애인
 

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지자체와 관망하는 정부
 




유사명칭에 혼란 가중

경상북도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동일명칭의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지체장애인 K씨(46).

여가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답답하던 참에 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전화를 건 단체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단체가 많은데다 유사명칭, 심지어 동일명칭의 단체들도 있어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유사명칭의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였다.

K씨는 “단지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싶었을 뿐인데 단체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며 “같은 지역에 있는 두 단체가 명칭도 비슷하고 하는 사업도 유사하다 보니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실효성 없는 제도

사회복지분야 이외의 경우에도 유사명칭 등 단체 난립에 따른 피해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종교분야의 경우 종파나 교회명칭 혼동으로 ‘스님, 목사, 신부님이 어찌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전화를 수시로 받고 있다고 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례수집과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한검도회도 200여개가 넘는 검도관련 단체로 인해 단증과 경기경력관리에 업무 차질을 빚는다고 한다.

이에 국가기관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은 유사명칭사용금지에 관한 법 조항을 제정해 대응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단체 난립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 9월 보건복지부령 제78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기존의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일 경우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임의단체의 등록과 활동을 제안하기도 어렵다.

2000년대 이후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단체난립을 제한하는 실효성 있는 조항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의 개인적 친분이 법인 설립 허가 결정에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실질적인 법적보호와 책임 있는 행정관리가 요구된다.

즉, 새로 설립되는 단체의 정체성이 이미 기존 단체와 중복되는지 또는 자원의 낭비와 타 단체와의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는지 등에 대한 정밀하고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정당한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승인절차에 대한 대안마련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 책임감 필요

사회복지관련 단체는 대부분 법인설립 목적 자체가 비영리에 있기 때문에 영리기업의 저작권처럼 재산상의 손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 등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난립에 의한 중복투자 및 자원낭비가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크다.

또한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각종 비리 및 부정한 방법을 통한 영리추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는 소외계층이 된다.

130여년 전 사회복지관의 시초인 영국의 토인비홀 설립과 인보관운동 취지 중 하나는 바로 사회복지 중복수혜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사회복지분야의 난립을 이미 130여년 전에도 우려했었고 이를 관리했었던 것이다.

이미 130년 전에 정리되던 이 문제를 무려 한 세기가 훨씬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그것도 무역규모 10위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복지의 위협이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수립과 관리를 통해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는 미래지향적 장애인복지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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