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발대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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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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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대전(주차요원 발대식).bmp (558.5K)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는 2012년 1월 16일(월)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발대식 ’을 가졌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하지만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차량이거나 비장애인의 다른 장애인의 ‘주차가능’ 표지를 빌려 사용하는 등 편법 사례가 빈번해 실제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5개구에서 각 구별로 10명씩 선발되어 총 50명의 단속요원은 발대식 이후부터 관공서 및 대전전역 백화점 · 대형할인마트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하며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