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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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17:36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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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 복지관에서 무료법률상담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이며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및 임금,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가 접수는 전화(055-533-1840) 또는 팩스(055-533-1844)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