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활동 실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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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4:3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활동 실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김이래, 이하 문경시지회)가 9월 11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경시지회 김이래 지회장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