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대기업, 장애인 고용보다 벌금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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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10:29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선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3일(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07~201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과 100대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근 4년간 전체 부담금액 5817억원의 90.4%(5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담금액 중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납부액 비중은 2007년 94.2%에서 2008년 85.2%로 다소 낮아졌지만 2009년 85.3%, 2010년 86.1%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공공기관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액은 1266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어드는데 그쳐 명단 공표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이 실제 장애인을 고용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행보다 부담금액을 상향시키고,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고용부담금액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의무고용 인원인 1707명 중 단지 585명만을 고용해 가장 많은 68억7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엘지디스플레이(23억8000여만원), LG전자(16억6000여만원), 하이닉스반도체(15억8000여만원), 신한은행(13억6000여만원) 순이었다.
100위 현황을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이 매년 계열사 11개 이상 포진하고 있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삼성 계열사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매년 100억원 이상으로 금액면에서도 다른 그룹들을 제치고 있다. 다른 대기업은 LG그룹이 계열사 6곳, 부담금 약 54억원으로 2위, SK그룹이 계열사 6곳, 부담금 약 19억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상위 100개 업체 중 금융권이 매년 약 20개 이상으로 장애인고용과 거리가 먼 업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3대 은행은 매년 10위권 안에 포진해 있어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 사무지원 및 전화상담 분야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어, 은행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정선 의원은 “그동안 주요 대기업들이 매년 수십억 원의 장애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회피해 왔다”며 “부담금만으로는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책임’과 ‘의무’로 인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3일(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07~201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과 100대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근 4년간 전체 부담금액 5817억원의 90.4%(5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담금액 중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납부액 비중은 2007년 94.2%에서 2008년 85.2%로 다소 낮아졌지만 2009년 85.3%, 2010년 86.1%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공공기관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액은 1266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어드는데 그쳐 명단 공표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이 실제 장애인을 고용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행보다 부담금액을 상향시키고,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고용부담금액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의무고용 인원인 1707명 중 단지 585명만을 고용해 가장 많은 68억7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엘지디스플레이(23억8000여만원), LG전자(16억6000여만원), 하이닉스반도체(15억8000여만원), 신한은행(13억6000여만원) 순이었다.
100위 현황을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이 매년 계열사 11개 이상 포진하고 있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삼성 계열사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매년 100억원 이상으로 금액면에서도 다른 그룹들을 제치고 있다. 다른 대기업은 LG그룹이 계열사 6곳, 부담금 약 54억원으로 2위, SK그룹이 계열사 6곳, 부담금 약 19억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상위 100개 업체 중 금융권이 매년 약 20개 이상으로 장애인고용과 거리가 먼 업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3대 은행은 매년 10위권 안에 포진해 있어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 사무지원 및 전화상담 분야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어, 은행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정선 의원은 “그동안 주요 대기업들이 매년 수십억 원의 장애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회피해 왔다”며 “부담금만으로는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책임’과 ‘의무’로 인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