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본문 바로가기
장애계뉴스

알림마당

  >   알림마당   >   장애계뉴스
장애계뉴스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월간 새보람 0 80

2026년 3월 시행 앞두고 세부사항 공개
노인·장애인 대상 지역 중심 통합 돌봄체계 구축

a77f7dc16fe3ba955f2aed5fcf14ffbc_1750036416_8243.jpg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방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11일~7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3월 26일 제정됐다. 법률 시행은 2026년 3월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번 제정안은 그에 따른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는 복합적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그 외의 대상자도 포함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야 하며,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클 경우 복지부 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돌봄이 곤란하거나 긴급 상황 등으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며, 지자체는 이들 기관에 대상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 지원계획을 결정하는 ‘통합지원회의’와, 지역 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가 운영된다.

정보 시스템도 구축된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대상자의 이름, 연락처, 퇴원 정보, 요구 변화 등 관련 정보는 시·군·구와 관련 기관 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복수 기관 지정이 가능하며, 관련 교육과 인력 양성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오는 7월 21일까지 우편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