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시행 후 대상자 25.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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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시행 후 대상자 25.4% 증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980

특수교육법 시행 후 대상자 25.4% 증가

2007년 6만5940명→지난해 8만2665명 집계
특수교육원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지난 2008년 시행된 이후 특수교육 대상자가 25.4%증가했다.

이는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주)이 6일 발표한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수는 특수교육법 시행 전인 2007년 6만 5940명에서 1만 6725명(25.4%)이 증가한 8만 26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립특수교육원은 법적 장애 범주 확대,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 사업 확대 등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장애범주는 특수교육법 시행 전 시각·청각·정신지체(지적장애)·정서·학습 장애 등 총 8개 영역이었던 반면에 특수교육법 시행 후에는 자폐성·의사소통 장애가 포함돼 총 10개 영역으로 확대했다.

의무교육대상은 2009년 '초·중학생', 2010년 '만 5세 이상~고등학생', 지난해 만 4세 이상까지 넓어졌다.

지난해 특수학교는 2007년 대비 11개가 신설된 155개 학교이며, 특수학급은 3226개 학급이 증설된 1만 2257개 학급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99.5%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96.6%는 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정에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전체 장애인시설 2375곳의 37%인 879곳에서는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미 운영 기관은 1496곳이었으며, 이중 243개(16.2%)만이 향후 운영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은 내주 중 홈페이지를 통해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PDF 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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