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은 노동시장 퇴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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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노동시장 퇴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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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연대, 장애인일자리사업 왜곡보도 성토
발달장애인 '위험성' 부각시켜 직무 부적격 강조
 

연합뉴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계가 발달장애인 일자리 왜곡 보도를 강력 성토했다. 장애유형간 임금 비교로 차별·반목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또, 특화 일자리에 전문성을 따지는 저열한 장애인식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인권위 제소, 반론 보도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한 언론의 ‘2천시간 교육 안마사나 무자격 발달장애인이나 똑같이 129만원, 장애인 일자리 형평성 논란’제하 기사에서 전문자격증이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무자격자인 발달장애인이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도했다”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국가가 정한 최저인건비인데도 마치 무자격인 발달장애인이 전문가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해 발달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주면 안 된다는 심각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3가지다. 일반형·복지·특화형 일자리로 나뉜다. 이 중 이번에 쟁점은 특화형일자리다. 특화형에는 요양보호사 보조와 출장안마 일자리가 있다.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참여 대상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를 도와 노인요양기관 입소자의 식사·이동을 거든다. 출장안마는 미취업 안마사를 위한 일자리다. 주로 경로당 등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일자리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같다. 주 25시간 일하고, 월 급여 129만원씩 받는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주 25시간 근로 기준 월 급여는 128만7천962원이다.

부모연대는 장애인 노동 가치를 억지로 깎아내렸다고도 했다. 이들은 “애초 발달장애인의 노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에 따로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굳이 자격증과 무자격자 표현을 대비시켜 마치 무자격자가 전문자격자인 안마사와 똑같은 인건비를 받는 게 문제인 것처럼 지적했다“며 “자격 있는 전문안마사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니 발달장애인은 그보다 적게 받아 마땅하다는 식으로 발달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뜬금없이 폄하했다”고 꼬집었다.

또, 해당 매체의 안이하고 위험한 장애인식도 짚었다. 발달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출에 회의적이란 지적이다. 부모연대는 “후속기사에서도 발달장애는 공격성 짙은 행동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보조역할을 수행할 때 위험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썼다”며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에 가득 차있는, 극히 일부 사람들이 하는 ‘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소리를 공개된 언론기사에서 똑같이 보게 되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했다.

이어 왜곡보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이토록 편견에 가득 찬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접하는 우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마음은 한없이 쓰리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식이 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차별과 편견의 시각을 걸러내지 못한 채 툭하면 튀어나올 기사들에게 미리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기사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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