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무고사건서 한 발 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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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무고사건서 한 발 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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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졸업생 신분으로 바뀌어 소 이익 없어"
일부 편파보도 따른 명예훼손도 인용하지 않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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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발달장애 학생 성범죄 무고 사건이 흐지부지돼 가는 모양새다. 사법부가 학생-교사(학교)간 쟁점 판단에서 한 발 빼면서다. 해당 학생이 학교를 졸업해 더 이상 소송 이익이 없다고 봤다. 성추행에 따른 심리치료 처분의 법률 판단이 필요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무고 여부와 책임 소재를 다툴 여지마저 뭉갰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A군(중증장애 1급)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교장 B씨를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이미 A군은  다니던 학교를 졸업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다툼은 과거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도권의 한 실업계 고교 특수학급 학생인 A 군은 지난 2020년 10월 7일 보건교사 C(여) 씨로부터 코로나19 체온측정을 받던 중 C씨가 던진 철제 스템프를 눈 주위에 맞아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그러자 C 씨 등은 성추행 피해로 맞불을 놨다. 당시 C씨는 “A 군이 체온검사를 받다가 갑자기 내 가슴을 만져 놀란 마음에 철제 도장을 던졌다” 주장했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할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교육청도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22년 6월 26일 해당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그런 뒤 학교 측은 A군에 대한 징계처분을 재차 시도했다. 결국, 같은 해 10월 27일 교권위원회를 다시 열어 특별교육(심리치료 4일) 처분을 했다.

반면,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검찰 제출 의견서에서 “A 군은 지적장애, 뇌전증과 자폐성향이 강한 중증의 중복장애가 있고, 발작증세로 손을 앞으로 뻗치는 행동을 보인다”며 “이런 손뻗침 동작이 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지 여부조차 변별할 능력이 없어 추행이라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결코 볼 수 없다”라고 했다.

A 군의 언어치료사도 검찰 의견서를 통해 “증거영상에서 보인 A 군의 행동은 언어치료 수업 중에 치료사 지시를 거부하면서 밀치는 행동과 매우 유사하다”며 “성적인 의사와는 한참 거리가 멀고 누군가의 통제나 지시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라고 했다.

또, 법원은 일부 언론보도에 의한 A군의 명예훼손 주장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심리치료) 취소에 관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당시 한 매체는 보건교사 C씨의 성추행 피해를 집중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작 A군의 범죄능력과 학교 측 처벌의 부당함은 짚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사법부의 재판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쟁점을 희석시켰다는 주장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성추행 기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못할 장애학생에게 성추행을 전제로 내린 학교 징계처분을 뒤집을 경우 장애인 인권침해 등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원이 소극적 판단을 한 게 아닌 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의심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장애학생의 범죄능력 여부에 대한 법리판단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군 변호인 측도 “학교 측 행정처분이 합리적인 지 부당한지 여부를 따져야 보건교사 등의 성추행 피해 주장이 법의 보호 대상인 지 아닌 지 판가름난다. 하지만, 법원이 이 판단을 외면한만큼 범죄능력 없는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법적 대응에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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