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차법 모니터링단'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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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13:22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월 29일(수)까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원’공개모집하고 있다.
활동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대전, 제주, 부산, 광주, 대구이며 권역별 20~30명 내외로 모집한다.
모니터링단원 지원 자격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현장 모니터링 활동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이 가능자(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경우, 활동보조비 지원 가능),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전문가나 인권활동가,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경험 등이 있는 국민이면 가능하다.
현장 모니터링단으로 뽑히면 오는 11월까지 매달 자율적으로 위원회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 월 2회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장애차별 관련 교육이나 발대식, 결과 발표회 등 월 1회 참석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우편 접수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go.kr)을 참조하면 된다.
모니터링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비율, 장애유형, 관련 경험 및 지식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3월 9일 인권위 홈페이지와 개별로 통보된다.
* 문의
<서울/대전/제주권역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02-2125-9832, mijin0917@nhrc.go.kr)
(우)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9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 문의
<서울/대전/제주권역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02-2125-9832, mijin0917@nhrc.go.kr)
(우)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9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부산권역 모니터링>
부산인권사무소 (051-710-9712, shchoi@nhrc.go.kr)
(우) 611-7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 (051-710-9712, shchoi@nhrc.go.kr)
(우) 611-7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부산인권사무소
<대구권역 모니터링>
대구인권사무소 김(053-212-7008, hopeuple@nhrc.go.kr)
(우) 700-73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번지 호수빌딩 16층 대구인권사무소
<출처-에이블뉴스>
대구인권사무소 김(053-212-7008, hopeuple@nhrc.go.kr)
(우) 700-73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번지 호수빌딩 16층 대구인권사무소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