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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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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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 9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공고한 ‘201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에 따르면 ▲조직형태 ▲장애인 고용 ▲직접생산 등 총 3가지의 지정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인증 받을 수 있다.

조직형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만 해당된다. 이들은 ▲1개 시설에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인 이상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 70%이상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근로자 60% 이상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 50%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직접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 희망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와 근로자 입금대장 및 산정방식 등의 법정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80)로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02-3433-0678, 0679)로 문의해야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상담을 받아도 무방하다.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담당자 앞. (우. 110-793)

* 온라인: http://goods.koddi.or.kr →신청안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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