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물품·용역계약시 '장애인사업장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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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10:4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품 및 일반용역 입찰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주(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를 우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국방부에서 지난해 12월 말 관련 예규를 개정해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고 2월 8일(수) 밝혔다.
앞서 공단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국방부와 공단 간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우대 방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가점 부여하고 있다.
먼저 물품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0.4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적격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자의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0.4점)한도내에서 가산점(0.4점)을 부여한다.
또한 일반용역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시에는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0.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적격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모든 일반용역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당해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재무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1.5점)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내에서 가산점(0.3점)을 부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있는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02)748-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