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직난 해소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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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09:07
장애인고용공단, 신규 고용장려금 신청접수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계속된다. 코로나19 이후 취약해진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고용을 진작하는 차원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지급된다. 32명 이하 사업체는 1명, 33~49명 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각각 지원된다.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른 지원금액
해당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이면 180만~480만원, 1년이면 360만~96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전화(1588-1519)로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공단의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