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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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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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이종성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18일 발의
심정지 사례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 노인...

응급장비 사용 시 생존율 37% 높여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8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노인이 낙상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요양원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지만 노인은 결국 의식을 찾지 못했다. 만약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AED)등 응급장비를 갖춰야하는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t 이상 선박 △공동주택 등 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방청이 발표한 ‘제9차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심정지 발생사례의 절반 이상(51.5%) 70세 이상에서 나타났다. 또 ‘2016~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7.4%, AED사용 시 생존율은 44.1%로 응급장비를 이용했을 시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장비가 없으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내용이 시행된다면 노인의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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