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재입사해라"… 수탁법인 횡포에 노동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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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재입사해라"… 수탁법인 횡포에 노동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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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새로 수탁한 A법인이 직원들에게 퇴사 후 재입사할 것을 고용 승계 조건으로 내세워 물의를 빚고 있다. 수탁을 허가한 부산시광역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진=News1)

 

호봉 삭감 위기서 '구사일생'… 기존 호봉 유지, 승급은 없다
종사자 처우개선 확약서, 절차에 불과했나
부산시 "근로조건 유지하는 전원 고용 승계, '권고'였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부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부산센터)의 수탁법인이 바뀌면서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부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부산센터)의 수탁법인이 바뀌면서 종사자들의 노동권이 위협당했다.


2020년 12월 14일부터 부산센터를 수탁하기 시작한 A법인이 종사자들에게 퇴사 후 재입사를 고용 승계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 사실은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알렸다.

당초 A법인은 직원들에게 퇴사 후 재입사를 요구하며 2019년 기준 호봉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발로 "기존 직원들은 경력직 재입사하도록 하고, 2021년에는 호봉 승급 없이 기존 호봉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조건을 바꿨다.

만일 법인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6~8년동안 부산센터에서 일해온 직원들은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차도 삭감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게다가 A법인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명절수당 120%가 아닌 75%만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특별휴가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통 사회복지기관의 수탁법인이 바뀌는 경우 '포괄적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 수당 및 상여금 포함한 급여, 연차, 퇴직금 등 노동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엄연한 수탁 조건이다. 수탁 법인은 협약을 체결할 때 지자체에 '종사자 처우개선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약서에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조항이 1순위에 있다.

부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에도 '대시민 서비스 질은 직접 시민과 대면하는 종사자의 처우와도 직접 관련 있다'고 합당한 노동조건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A법인이 부당한 고용 승계 조건을 내세운 것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애초에 재정능력이 부족한 법인에 부산센터를 맡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법인이 바뀌며 이전한 사무실은 현재 공실이나 다름없어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 전화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개인 노트북으로 간신히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능력이 부족한 법인에 수탁을 허가한 부산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부산시는 '기존 직원의 근로조건 후퇴 없는 전원 고용 승계'를 포함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지난 12월 공문을 통해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해당 공문 내용이 '권고사항'이었다며 A법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A법인도 시 예산이 동결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가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을 등한시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은 이뿐만 아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기장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군청이 나서서 폐쇄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부담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가운데, 위수탁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후속조치 없이 다짜고짜 센터를 없애버린 것이다.

협의회는 부산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상 운영 조치 △후퇴 없는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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