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나이제한 폐지, 장애계 적극 환영
인권위·서자연, 지난 3일 잇달아 성명서 발표
"법 개정 환영하나 예산 등 남은 쟁점 우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계가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내내 장애계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됐다. 서비스 대상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이 법이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거듭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법 개정을 호소해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대안반영되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지난 3일 잇달아 발표했다.
인권위는 "2019년부터 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긴급구제 요청을 해왔다.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 증진에 큰 진전이 될 이번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며 예산 문제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내비쳤다.
서자연도 "근 10여 년 동안 본 법률은 국회에서 방치되고 표류돼왔던 게 현실이다.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이 오랜 염원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환영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만 65세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 완전 폐지를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