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로 중 의족 파손 산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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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로 중 의족 파손 산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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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도 신체 일부"...권익위, 의족 파손도 '산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는 6월 2일(목)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 망가지는 부상을 당한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아파트 경비원 양모씨가 작년 12월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1995년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양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 활동을 해 왔고 이후 현재의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사실로 미뤄 양씨의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치과보철(틀니)에 대해 "비록 물건이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사례를 들어 양씨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 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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