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공공기관 문서 접근성 높인다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않는 사례 빈번... 문체부에 제공 실적 보고하도록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전자 점자 포함)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는 빈번하다. 최근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하였다가 점자 변환 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발생했다.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민원문서의 경우 본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동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