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병실 왜 부족한가했더니... 설치 방관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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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왜 부족한가했더니... 설치 방관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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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설치 대상 169곳 중 81곳 음압격리병실 부족... 심지어 23곳은 아에 없어

복지부,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 이행 안한 의료기관 방치... 의료법 안 지켜

이종성 의원 "코로나19 터지니 급하게 국민 혈세로 병실 만드는 모순" 비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의 부족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방치로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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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대상인 169개 의료기관 중 81개소(48%)가 의료법 기준에 못 미치게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3개소(12%)는 음압격리병실이 하나도 없었다.

 

현행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은 300병상 당 1개소, 100병상 추가시 1개소씩 추가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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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상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시 업무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제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어떤 점검과 조치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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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다. 복지부의 의료자원 관리 방치로 인한 음압격리병실 부족이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예산 300억으로 17개 병원에 83개의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지원했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병원이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본 사업은 병원 1개소 당 5~15개까지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하도록 해, 병실 1개 당 3억5천만 원의 시설비가 소요됐다. 동선 분리로 엘레베이터까지 설치하면 1억5천만 원이 별도로 드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그럼에도 17개 병원 중 8개소(47%)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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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료법을 위반해 음압격리병실을 갖추지 않다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터지자 재정을 투입해 부족한 병실을 확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를 통해 재확인했듯이 음압격리병실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자원이 부족한 것은 곧 국민의 치료공백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방치한 복지부의 책임을 묻고 복지부의 의료자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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