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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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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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30만원에서 40만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달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iN홈페이지(
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1일 4만원 사용 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현재 복지부는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 잔액 및 사용 내역 등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www.socialservice.or.kr)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조회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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