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걸친 장애인 노동착취... '타이어노예 사건'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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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걸친 장애인 노동착취... '타이어노예 사건'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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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상습폭행... 가해자 징역 3년, 법정구속

청주지방법원, “피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며 학대행위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청주지방법원이 지난 3일 일명 '타이어노예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 학대 사건의 형사 판결을 선고했다. 

 

'타이어노예사건'은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사건으로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던 부부가 지적장애인을 약 10년동안 노예처럼 부리며, 무임금에 노동을 착취하고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횡령한 사건이다. 

 

가해자 부부는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했고, 본인 뜻대로 안될 때 "거짓말ㆍ정신봉!", "인간제조기"라는 글자가 새겨진 곡괭이 자루, 각목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러왔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인 점,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피고인 부부에게 실형을 판결했다. 가해자A 징역 3년, 가해자A의 배우자B씨에게는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9천7백만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한것으로, 만약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 피해자 대리인 원곡법률사무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형사소송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했으며,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은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며 “가해자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잃어버린 세월을 모두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되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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