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전세자금 '대출금리 0.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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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전세자금 '대출금리 0.5% 인하'

 
국토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 발표

2월 17일부터 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 시행
 

 

  장애인가정의 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연 0.5% 인하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2월 17일(목)부터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2월 11일)’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대출한도가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인하되며,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 3자녀 이상 가구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올해의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 53만3000원, 4인 가구 143만9000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대출 소득기준이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구입자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4.7%(우대금리)에서 4.2%로 인하된다. 장애인·다문화가정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전세자금의 경우 연 4%에서 3.5%, 구입자금의 경우 연 5.2%에서 4.7%로 내린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 대출조건 변경은 오는 17일 이후 대출승인 되는 건부터 적용된다”며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등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또한 “지난 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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