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월간 새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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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11:07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 중앙회는 8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지장협과 협력하여 2016년부터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교육기관을 지정받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지장협은 장애인 고용차별 해소뿐만 아니라 17개시도 지역 협회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강사를 양성, 강사에 대한 소득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이번년도 5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사업체는 연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노동부는 조건에 부합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주는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