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은 헌법 위반..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은 헌법 위반.. 개선 권고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 마련‧시행을 권고했다고 지난 5월 8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지난 4월애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을 없앨 것도 권고했다.
현행 자격․면허 취득 시 정신장애 관련 사유(정신질환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2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면허)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되, 「공중위생관리법」(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등 17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도로교통법」(운전면허) 등 4개는 의사의 진단 등으로 위험성이 인정될 때만 결격사유로 인정한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까지 정신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결격 대상자로 새로이 추가해, 정신장애인단체 등 반발이 거세다. 이 법은 정신질환 투병과정을 거쳐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정신장애인들 중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