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장애인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범운영 한다”, 버스업체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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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장애인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범운영 한다”, 버스업체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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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장애인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범운영 한다”, 버스업체 절레절레

 

빠르면 내년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이 마련된다. 인권위가 지난해 7월 권고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하라는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314일 수용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휠체어 승강 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검사기준 개발과 버스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해 말부터 개발하여 도입하고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도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이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버스 업계에선 차가운 반응이다.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을 위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 뿐 아니라 급정거 등의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대해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730(201612월말 기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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