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연금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장애연금 개선 추진
“하반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획기적 개선안 제시할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연금 급여 수준 개선을 위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년간 제도개선 논의가 미흡했던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동안 장애연금은 후천적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급여수준에 미치고 못하고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 장애를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다.
이에 김상균 위원장은 “하반기에 발표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획기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연금 발전방안도 민관협의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애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지급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참고자료] 장애연금 지급 현황
(2017. 6월 기준)
구 분 | 장애연금 | |||
계 | 1급 | 2급 | 3급 | |
수급자 | 6만9578명 | 1만743원 | 2만4922원 | 3만3670원 |
최고액 | 145만2030명 | 145만2030원 | 124만390원 | 96만9550원 |
최저액 | 15만8790명 | 20만70원 | 21만8540원 | 15만8790원 |
평균수급액 | 43만8920명 | 59만8300원 | 47만2560원 | 36만3180원 |
*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은 40%로 계산한 67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장애4급 일시금 : 243명, 평균지급액 1110만5110원(최고 3911만26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