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신장애인 공공시설 이용금지하는 모든 법규 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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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신장애인 공공시설 이용금지하는 모든 법규 개정필요"

국가인권위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금지 차별 권고를 환영하며

-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모든 자치법규가 개정되어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양원태)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 2월6일(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금지 차별 권고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이번 의견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모니터링 세부 결과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장애인 차별 조례의 시정을 촉구했다.

의견서를 통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계기로 복지시설 뿐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이 정신장애인의 이용과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으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가 모두 개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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