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의 고속버스,시외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본문 바로가기
장애계뉴스

알림마당

  >   알림마당   >   장애계뉴스
장애계뉴스

휠체어 장애인의 고속버스,시외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휠체어 장애인의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휠체어 장애인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지난 130() 장거리 버스에 휠체어 탑승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령 개정은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중에서 휠체어 탑승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이용에 있어 배제당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시군에 걸쳐 있는 노선을 운영하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연차별·단계별로 노선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휠체어 탑승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버스 회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를 개조하여 휠체어 탑승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탑승장치를 설치한 신형버스를 도입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향후 버스 사업자는 휠체어 탑승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줘야 하고 일반 버스와 휠체어 탑승장치 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원안법령에서 제시한 버스 사업자의 휠체어 탑승장치 의무설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까지 연구하는 휠체어 탑승 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에 따른 표준모델 개발 후 설치 의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장치 의무 설치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된 법령은 버스 업계 등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 뒤 시행된다.

806ea8f595c7eae7521c12356989264a_1517450330_129.jpg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