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금지” 개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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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금지” 개정안 통과시켜

월간 새보람 0 2203

교육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 금지” 개정안 통과시켜

 

- 수업, 학생자치활동 등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금지

- 입학 및 전학, 기숙사 입소과정에서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 금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장애 학생을 배제하거나 차등적으로 서류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부(장관 김상곤)130()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를 개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령에는 장애 학생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에 대한 금지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수업, 학생자치활동 및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를 배제할 수 없으며 입학 및 전학,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개정했다.

이번 법령개정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차별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법령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장애 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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