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전동휠체어 충전소 의무화 추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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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13:35
공중시설 전동휠체어 충전소 의무화 추진
김명연 의원, 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공중시설에 장애인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명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버스터미널 및 도시철도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공중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0일 발의되었으며 민간시설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설치장소를 비롯한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는 총 11만 2204명에 이른다.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26만 3830명에 달해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충전시설은 대부분 공공기관 등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 일부 시설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용이 많은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민간 편의시설에는 157대가 설치되어 그 비율이 14%에 그치고 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후에 전동휠체어의 안전운행권 보장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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