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공, "장애인 편의 보장 법제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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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공, "장애인 편의 보장 법제화 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299

공동주택 시공, "장애인 편의 보장 법제화 한다"

「건축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8월 22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의 건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이 공동주택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거실 및 화장실, 욕실 등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문의 폭이 좁아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주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공동주택 이용자의 안전과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건축기준을 법제화했다. 특히 영국의 건축법규에는 방 3개 이상 주택의 경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준만 있을 뿐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건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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