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공동공간 CCTV 설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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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16:01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공간 CCTV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 운영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출입구, 복도, 식당, 체육시설 등 공동공간에 CCTV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5월 지방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폭행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했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부터 CCTV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번 대책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장, 종사자 등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은 매년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을 시·군·구 단위까지 운영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감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시설 거주 학대 피해 장애인이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쉼터를 개설하는 법 개정은 완료한 상태다.
또 이번 대책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시행 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장애인 행동 특성 등을 소속직원과 학생 등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5월 지방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폭행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했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부터 CCTV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번 대책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장, 종사자 등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은 매년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을 시·군·구 단위까지 운영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감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시설 거주 학대 피해 장애인이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쉼터를 개설하는 법 개정은 완료한 상태다.
또 이번 대책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시행 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장애인 행동 특성 등을 소속직원과 학생 등에게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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