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확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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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10:44
공공기관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확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세부 내용은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의무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채용시험, 공익민간자격시험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편의제공 기준 및 방법을 장애인 유형 장애 등급별로 상세히 마련했다.
또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등록을 상실한 장애인에게 지원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일상생활 관련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 외에도 장애등급 심사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동의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장애등록 등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단일화(여권용 사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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