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의 중장기 로드맵 논의
자립생활의 중장기 로드맵 논의
한자연, 2016 자립생활 컨퍼런스 개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한자연)는 3월 3일부터 4일까지 ‘2016 자립생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자연 창립 10주년과 제9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양일간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장애계·정계·학계 등 관련인사 천여 명이 모여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자립생활의 중장기 로드맵 구축
먼저 컨퍼런스의 문을 여는 전체회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주제로 진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자립생활의 현황을 보면 이와 다르게 ‘탈시설’과 관련한 정책이 부재하며, 향후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육성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탈시설-자립생활지원과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이원화한 지원체계가 아닌 이를 통합해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관련법을 제·개정해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과 예산 확대, 동료상담가 양성 지원 확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탈시설 전환 지원 시급
다음으로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의 주거에 관해 발제하며 “시설종사자와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탈시설 전환 지원체계를 마련을 강조했다.
조한진 교수가 2012년 시설거주 장애인 5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중 57%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기관은 전무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유일하게 2010년부터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해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어, 다른 지방 거주 장애인은 서비스 전환 상담을 받기가 어렵다.
조한진 교수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소 매년 1회 이상 탈시설 욕구를 조사하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모델로 미국의 MFP(Moeny Follows the Person)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MFP는 시·도에서 주기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조사하는 상담원을 보내 조사하고, 원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조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탈시설 전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탈시설 전환 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시설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는 장애인 임대주택 확대, 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 장애인 주택서비스 제공, 장애인 주거권 보장의 지표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수요자 위주의 활동지원제도 전환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전망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가 발제했다.
김 교수는 “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하며 차별받지 않는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국가예산에 장애인의 기본권을 맞춰서 딱 그만큼만 서비스를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활동지원제도를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부합하게 실현하려면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김동기 교수가 제안한 것은 첫째, 장애아동을 분리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돌봄과 학습지원이고 성인장애인에게는 선택과 결정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이 필요하므로 이를 분리해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을 전제로 한 개인별 급여 산정방식으로의 전환이다.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인정 점수에 의한 인정등급을 4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획일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인정공급을 더 세분화 해 수급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이밖에 현실적인 서비스단가 도입, 노인과 장애인을 연계한 활동지원제도 정비, 합리적인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한편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자립생활센터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등의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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