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 행위, 헌법 위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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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18:59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 행위, 헌법 위배
인권위, “관련 시설이 지역의 안전을 위협한 적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1월 12일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의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개인의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면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참여권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서울 소재 한 중학교의 유휴시설을 발달장애학생의 직업능력과 체험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돼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역주민들의 주요반대사유인 ‘발달장애인의 위험성’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폭력, 학대, 착취 등 괴롭힘의 대상이 돼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월 12일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의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개인의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면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참여권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서울 소재 한 중학교의 유휴시설을 발달장애학생의 직업능력과 체험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돼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역주민들의 주요반대사유인 ‘발달장애인의 위험성’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폭력, 학대, 착취 등 괴롭힘의 대상이 돼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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