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다수 통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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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18:52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다수 통과
장애인연금 정보 제공· 피난설비 의무화 등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수의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장애인연금 정보 상세 제공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연금액, 신청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연금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정보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연금액, 신청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연금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정보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방시설 장애인 피난설비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취약자를 고려한 경보설비와 피난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구체적인 시설 규정은 법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취약자를 고려한 경보설비와 피난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구체적인 시설 규정은 법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 비율 명문화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로개척과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해 수립하고 구매계획 이상으로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한국디자인진흥원에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로개척과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해 수립하고 구매계획 이상으로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한국디자인진흥원에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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