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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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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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요구 커져

국회 계류 중…공동행동 기자회견 후 1인시위 돌입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0월 2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현행 정신장애인에 관한 정책은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기본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산장애인의 정책참여,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지원을 비롯한 취업, 주거,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또 정신보건법은 입원치료와 사회복귀시설 이용가능성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지난 7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와 자립생활센터 설립,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계획수립과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OECD 가입국의 연 평균 입원일수가 길어야 30일”이라며 “한국은 연 평균 입원일수가 260일이나 되는데 이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신장애연대 강정희 활동가는 “재작년 지방의 열악한 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했는데 대부분 장기입원 환자였다”며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강제입원을 당해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고 낙오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의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동행동은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에 대한 논의와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복지위 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들은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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