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축소 철회 집중결의대회 열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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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14:17
복지 축소 철회 집중결의대회 열려
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전국단위 투쟁 선포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국의 장애인 단체가 연대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월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조 원 규모의 1496개 사업을 통·폐합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에 포함된 지자체의 1496개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251개(약 1,953억 원, 빈곤층 510개(약 1,809억 원), 노숙인 24개(약 10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인 785개의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재정비 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간 유사·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중복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범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축소철회장애계공대위)는 10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 맞은편에서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정비방안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축소철회장애계공대위는 정부가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대상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제한을 위반해 지출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해 예산을 지출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이날 투쟁발언에 나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공동대표는 “정부의 정비방안은 오히려 장애인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유 대표는 “중앙행정기관도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 의결사항을 지자체에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 모든 지자체 사업을 정부 허락을 맡고 해야 하는 발상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내걸었던 맞춤형복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자부담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원한 것인데 이를 유사중복이라며 삭감한다면 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 김동희 지회장은 “얼마 전 마포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신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이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며 개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100명에게 활동보조 720시간을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모자란 시간을 보조하고 있다. 지자체가 추가지원을 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장애인이 많다.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자체의 추가 지원 시간을 없애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 사형선고와 같다. 이런 정부에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연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집중결의대회를 마친 장애인들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를 방문해 김무성 대표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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