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사고 시 대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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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사고 시 대차 필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238

장애인 차량 사고 시 대차 필요

운전보조장치 설치된 차량 선택할 수 있어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수리기간 장애인운전보조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대차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기
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지만 장애인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 가능한 렌터카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 대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 다른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차를 하는 경
우 대여자동차를 사용하고,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대차 금액의 30%를 교통비로 받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사고가 나도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한 렌터카가 없어 대부분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

솔루션 측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수리기간 장애인운전보조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대차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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