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여 렌터카, 장애인표지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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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여 렌터카, 장애인표지 발급해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732

장애인 대여 렌터카, 장애인표지 발급해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최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명의로 단기 대여한 렌터카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건의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 편의에 목적이 있다.

보행이 힘든 장애인들은 여행을 가거나 자동차 수리 등으로 잠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단기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때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임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게 된다.

현재 임대차량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은 장애인이 1년 이상 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며, 단기로 빌리는 차는 장애인자동표지를 부착할 수 없다. 이 같이 표지 발급 대상이 사람이 아닌 자동차 기준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현 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측은 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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