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금혜택-②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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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17:27
장애인 세금혜택-②
승용차·보장구 구입 등 면세 혜택 소개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중부지방국세청이 발간한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을 정리해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 경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채무액, 인적공제액을 차감한다. 이때 인적공제 사항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추가한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1명당 500만 원 곱하기 기대여명 연수를 계산하면 된다. 기대여명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 면세
1~3급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1대에 한함) 500만 원 범위에서 조건부로 개별소비세 및 이에 부수되는 교육세를 면제해 준다.
또 장애인용 승용차의 면세 항목도 있다.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해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차량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
장애인용 보장구 및 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치료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해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 기업 세제 혜택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한다.
또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투자업체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위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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