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보전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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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보전 논의 본격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395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보전 논의 본격화

UN 권고 이행 위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모색 토론회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권고
최저임금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다. 그러나 장애인근로자만은 예외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근거해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사업자는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UN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장애인근로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올해 1월 장애인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17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감액제도로 개편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이 9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감액제도 평가지표 개발 어려워
이 자리에서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감액제도는 최저임금제도보다는 현실적이고 기존의 제도보다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어렵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에만 노동기준 감독관이 200명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인력이 부족해 차등화된 감액 정도를 적용해 제도를 운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의 해결책은 최저임금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보호 고용한 중증장애인에게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보조금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은종군 국장은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보전을 지켜야 한다”며 “다만 최저임금 보전에 드는 예산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앞서 협의 필요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익 상임이사는 “국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우선 활용해 직업재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 최저임금 보전을 지켜줄 것”을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 문제와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고용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민간기업·비영리단체가 협력한 사회연대고용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중증장애인 고용실현 현실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노동 문제는 언제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영원한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장애인의 임금은 몇만 원을 더 줄 수 있는지의 문제를 떠나, 장애인 노동을 비장애인 노동과 똑같이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의 노동이나 비장애인의 노동이나 다양한 노동의 한 종류일 뿐이고, 다 같은 노동이라고 사고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노동과 임금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은 “직업재활시설에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하며, “도입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도 도입이 1년 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세부내용을 내놓지도 않고 있으며, 짧은 기간 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팀장은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이 보호영역 혹은 치료영역과 고용영역이나 일반고용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는 모호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가 운용됨으로 인해 근로자와 훈련생의 구분조차 모호해진 것”이라고 입을 뗐다. 

그는 “그런 점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황정호 사무관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뿐 아니라 해외 사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밖에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위한 근로자 개념 정립, 장애인근로자 작업능력 평가를 위한 기반 구축, 장애인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고용 감소 발생 문제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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