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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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10:09
낙인과 편견을 넘어 권리 찾기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낙인과 편견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 해법을 찾는 자리가 열렸다.
7월 21일 이룸센터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하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앞두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발제로 나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취업·교육·문화생활 등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소외 및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우리나라의 자치법규 및 법률에서 정신장애인의 차별 조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9만 8663건 및 법률 4268건 중 차별 조항 수가 2183건으로 나타났고, 그 중 60%에 해당하는 1329건이 정신장애인 차별조항이었다. 분야 별로 고용 분야에서 46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신장애인의 고용 불이익이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은 병원 입원과 치료 등 의료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에 도움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 아닌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재활·고용·평생교육·거주시설·돌봄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대 KAMI 박미선 사무국장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입각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있어 사회관계 형성을 못하거나 증상 때문에 중간적 주거시설에도 못가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온전한 독립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장애인처럼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받은 활동보조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가 향후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일환으로서 성년후견인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서용진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새로운 제정법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며 “지난 20년간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을 돌아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향상이 반드시 인권과 탈시설화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런 측면에서 본 제정법은 정신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 걸음임엔 분명하지만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기조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밖에 정신장애인 가족으로 토론에 임한 김미희 씨는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은 정신보건법의 보건영역에서 과감하게 복지를 분리했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장애인복지와 자립,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법안이라 볼 수 있다”며 지지를 보냈다.
또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가족지원,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복귀, 자립생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마련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김춘진 의원,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의
토론회 닷새 뒤인 26일 김춘진 의원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담은 법률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에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설립,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 닷새 뒤인 26일 김춘진 의원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담은 법률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에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설립,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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