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발급 기간 14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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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발급 기간 14일 이내로 단축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155

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

전자바우처 발급 기간 14일 이내로 단축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이용자와 제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결정 통지서 송부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해 이용자들이 더 빠르게 발급받을 전망이다.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록 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자 등록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 제공기관의 등록사항(법인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 신고가 아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공인력 관리, 기관 운영 등의 체계로 품질 기준을 정해 평가 방향을 규정하고,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700여 개가 지역 자율형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등록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법령에 명시해 이용자와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를 체계화했다.

그 외 제공자 자격 기준 중 폐지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기준 중 부당청구 대상 기간 및 청구액 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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